‘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 시정일보
  • 승인 2022.09.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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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1.5 ~ 2개월 → 21일로 단축, 심의절차 5단계 → 3단계로 축소

[시정일보]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심의기간 단축 및 심의절차를 간소화해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이다.

통합심의는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협의 등을 방지하여 최대 9개월 소요된 심의 기간을 1.5 ~ 2개월로 단축,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대전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시행 후 12건의 사업을 심의했다.

우선 사전심의제도 폐지를 통해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했다. 최대 9개월이 소요된 개별 심의기간을 통합심의를 통해 2개월로 단축한 데 이어, 사전심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심의기간을 21일까지 단축하였고, 사업자가 관계부서에 상담ㆍ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한 심의도서 작성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불필요한 도서를 제외했다. 이로 인해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심의도서가 기존 대비 약 20% 감축됐다.

이와 함께 심의기간 단축과 연계해 심의결과는 3일 이내에 통보, 5일 이내 市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개정해 심의결과에 대한 신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했다.

대전시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으로 심의절차 간소화 등 적극적인 규제 혁파를 통해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여 시민 주거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을 견인하고, 불필요한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심의신청 지연 및 사업자 비용 증가 등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앞으로도 사업자 등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통합심의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한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선화동 주거복합건물 등 운영규정 개정 이전에 통합심의 절차에 착수한 사업들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단 1건이라도 개별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