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률안’ 입법예고
  • 이승열
  • 승인 2022.09.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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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국가균특회계→지역균특회계 명칭 변경

[시정일보] 윤석열 정부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통합법률안)을 마련해, 이달 14일부터 10월2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통합법률안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체계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분산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연계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마련됐다. 

정부는 애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개별 근거 법 하위 시행령을 개정해 두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특별법으로 설치된 두 조직을 시행령으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됐다. 

통합법률안은 총 5장 92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시‧도와 중앙부처 계획을 토대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연계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에 따라 각각 수립됐던 ‘자치분권종합계획’과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지방시대종합계획’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시‧도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중앙부처가 수립한 부문별 계획을 반영해 지방시대종합계획(5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도별, 부문별 시행계획 등을 수립한다.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중앙은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상향식 운영 방식을 채택해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했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가 수행하는 기능 외에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조정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아우르는 통합적 추진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중앙부처 장관과 시도지사·시군구청장협의회 대표자 등 당연직 15명과 지방분권‧균형발전 전문가 등 위촉직 17명이다. 필요한 경우엔 대통령비서실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 등도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명칭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또, 위원회의 지역균형발전시책 투자방향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 통보 기한을 연장하는 등 운영 절차를 효율화했다.

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지자체, 주민, 관계부처,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통합법률안이 2022년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