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양천구, 2023년도 주민자치회 신규위원 모집
  • 정칠석
  • 승인 2022.09.1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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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 ~ 10. 7. 목2·3·5동, 신월1·3·4·5동, 신정2·3·4·7동 11개동 주민자치회 신규 위원 모집-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풀뿌리 자치 활성화 및 주민의 자치 역량 강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주민자치학교 6시간 수료자 대상 해당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 통해 최종 선정-
지난 8월31일 개최된 주민자치회 회장단 간담회
지난 8월31일 개최된 주민자치회 회장단 간담회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9월 13일부터 10월7일까지 2023년 주민자치회를 이끌어갈 목2·3·5동, 신월1·3·4·5동, 신정2·3·4·7동 등 11개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동 단위 주민 참여 기구로, 다양한 지역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실행하는 자치기구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2년의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된다.

구는 지난 2019년 주민자치회 시범 목2·3동, 신월5동, 신정3·4동 등 5개동을 시작으로 올해부터는 18개동 전동으로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내년에는 목2·3·5동, 신월1·3·4·5동, 신정2·3·4·7동 등 11개동이 동별 30명을 신규 위원으로 모집해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에 속한 사람 등이다.

신청방법은 모집중인 11개 동 주민센터(자치회관)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자치회관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10월에 예정된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이후 해당 동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주민자치학교 수료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11월 예정)을 통해 위원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 모집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집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이기재 구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인만큼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