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성동구의회 제268회 임시회 폐회
  • 이승열
  • 승인 2022.09.14 13:43
  • 댓글 0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성동구의회(의장 김현주)는 지난 7일 제2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지난달 30일부터 개회했던 제268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30일 1차 본회의에서 김현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 등 우리 성동구의 주요 정책과 사업들이 구민의 삶과 성동구 발전을 위해 올바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혜를 나눠야 한다”며, “의원들께서는 구민의 복지증진과 성동의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고, 집행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민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엄경석 의원과 정교진 의원이 5분발언을 실시했다. 엄 의원은 금남시장의 열악한 주차 여건을 언급하며 기계식 주차장 설치를 요구하고, 턱없이 부족한 대형차량 주차장의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위해 부서 간, 그리고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후 401억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듣고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구성의 건을 가결했다. 예결특위는 이날 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정교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장지만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각 상임위원회는 30일부터 9월2일까지 회의를 열어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추경예산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어 5일과 6일에는 예결특위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거친 추경예산안을 심사했다. 

7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당초예산 7587억원에서 401억원(5.29%) 늘어난 7988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장터길 보차도 정비 등 안전도시 사업 112억7200만원 △스마트 주민편의시설 운영, 마을마당 운동기구 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 19억8700만원 △장애인일자리지원, 마을버스 운영관리 등 일자리·경제산업 14억5800만원 △폐기물 처리, 청소장비 관리 등 환경·보건사업 17억3000만원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복지사업에 180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정교진 예결특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사회 발전과 태풍 힌남노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총력으로 대응해 온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추경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단계적 일상회복 및 새로운 일상으로의 전환에 대비해 주민 생활불편사항 해결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중점을 뒀으며, 예산안 심의 때 나온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 공원녹지 사업, 경로당 지원사업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주 의장은 폐회사에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이 적소·적기에 집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재유행과 고물가, 경기침체로 어려운 시간이지만, 소외된 이웃이 단 한 명도 없도록 의원 여러분과 주민, 집행부가 함께 뜻과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안건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성동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성동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동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동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성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성동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호동3가 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