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안한 안전진단 제도개선안 채택
이기재 양천구청장,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제안한 안전진단 제도개선안 채택
  • 정칠석
  • 승인 2022.09.1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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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적정성검토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할 것 제안-
-아울러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적정성 검토 진행중인 단지에 개정 규정 적용하는 경과조치 마련의 필요성 건의-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4일 서울시청 8층에서 개최된 제172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4일 서울시청 8층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 김의승 행정1부시장 등 10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등 22명의 구청장과 1명의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72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이기재 양천구청장은 14일 서울시청 8층에서 서울시 오세훈 시장을 비롯 김의승 행정1부시장 등 10명의 관계 부서 실국장과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이성헌 협의회장(서대문구청장), 박일하 사무총장(동작구청장)등 22명의 구청장과 1명의 부구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72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제출한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이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날 이기재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은 ‘8·16 국토교통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중 안전진단 제도개선과 관련된 부분이다. 제출한 안건은 우선, 재건축을 위한 공공기관 적정성검토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는 방안으로 개선하자는 게 주 내용이다.

이는 지역 특성과 노후단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개선해 조속한 결정으로 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현재 적정성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종전 기준 적용으로 탈락할 경우 현지조사·안전진단용역 재시행에 따른 총 2년여의 시간 및 비용이 추가로 발생해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주택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정부의 신뢰도도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채택된 안건은 서울시구청장협의회 명의로 국토부에 건의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제 공동주택 재건축 문제는 양천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 자치구가 관심을 갖고 한목소리를 내야 할 시점”이라면서 “노후된 주거환경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