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추진계획’ 시행
성동구, ‘전세사기 피해 예방 추진계획’ 시행
  • 이승열
  • 승인 2022.09.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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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거래 특별점검반 및 신고센터 운영, 전세가율 모니터링 실시 등
성동구청
성동구청

 

[시정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안심성동 전세 피해 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는 전세사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미리 파악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에 따른 전문상담관을 지정·운영해, 안심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건전한 주거문화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먼저 구는 ‘불법거래 상시 특별점검반’을 운영해, 부동산 갭투자, 깡통전세 등에 대한 피해방지 지도·점검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임차인 보호 교육, 홍보 안내문 배포 등을 실시한다. 또, 부동산 매매가·임대료 담합 등 부동산거래시장 교란행위 등을 점검한다.

또한, ‘안심성동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에는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실무자 등이 참여해 깡통전세 투자사기 등 피해 예방 및 대처 방법을 알려준다. 상담 과정에서 추가법률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한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구는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활용한 전세가율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건물에 대한 감정가격을 감정평가사의 협조를 통해 사전에 파악해,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계약 이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심성동 부동산불법거래 신고센터’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중개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시행한다. 또, 형사적 처벌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내 경찰서와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구는 이를 위한 사전 협의를 지난달 초 경찰서와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원오 구청장은 “최근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로 서민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피해사례의 면밀한 파악과 전세사기에 대한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