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간 침수 예방 제도개선 TF 구성
지하공간 침수 예방 제도개선 TF 구성
  • 이승열
  • 승인 2022.09.16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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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첫 회의… 제도적 미비점 보완,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확대 등 추진
지자체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정 독려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경북 포항시에서 지하 주차장에 물이 잠겨 8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지하공간 침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정부·지자체·민간 합동 전담팀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지하공간 침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전담팀(TF)’을 14일 구성하고,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관련 학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담팀은 최근 기후변화 양상을 반영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존 공동주택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는 등 피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한다. 또, 지자체의 시설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역할도 한다.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방안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방기준(고시) 등 관련 법규의 실효성 확보 △중앙부처 관련 지침 등 설치기준 강화 △지자체 침수 위험 지역 발굴 및 확대 △기존 공동주택에 대한 수방시설 설치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가칭)취약지구 발굴단’을 구성·운영해 위험지구 지정이 필요한 침수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전담팀은 기능별 전문성을 고려해 △법령개정반 △기준 및 해설집 개정반 △기존 건축물 수방시설반 등 3개 반으로 편성된다.

행안부는 전담팀 운영을 통해 도출된 사항들을 단기과제와 중기과제로 나눠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말까지는 △자연재해대책법령 개정(안) 마련 △수방기준·실무 해설집 개정 △지자체 조례 제정 확대 △기존 건축물 지원방안 마련 △부처별 수방시설 설치기준 개정(안)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어 △침수방지 수방기준 실무 해설집 고도화 △수방기준 적용 실태 점검 등은 2023년 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