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임산부 등록·산전 검사 등 업무 재개
의정부시보건소, 임산부 등록·산전 검사 등 업무 재개
  • 서영섭
  • 승인 2022.09.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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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의정부시(시장 김동근) 보건소 동부보건과는 오는 21일부터 모자보건실의 임산부 등록 및 산전 검사 업무를 시작한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 산전 검사(임신 10주 이내), 기형아 검사(2종 중 택1)를 시행하며 임산부 등록 및 철분제, 엽산제 지급 업무 등을 재개할 예정이다.

관내 결혼 예정자 및 기혼자로 임신 계획이 있는 여성은 임신 전 검사가 가능하고 엽산제 지급도 가능하다.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로 확장 이전한 동부보건과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전면 중단했던 민원 서비스 업무를 7월1일부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진료 및 혈액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장연국 보건소장은 “동부지역의 시민분들의 요구도와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점차 다양한 민원 업무를 재개하고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되겠다”고 밝혔다.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동부보건과 모자보건실(031-870-6116~6117)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