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개회
  • 정칠석
  • 승인 2022.09.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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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예결특위 구성, 윤리특위 구성, 구정질문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7건 포함 총 26건 의결-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 곤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 곤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시정일보 정칠석기자]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3일 본회의장에서 최호권 구청장을 비롯 곤계공무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10월 7일까지 15일 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

이번 정례회는 주요 업무보고, 구정질문,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정례회 첫날인 23일 오전11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을 의결하고 본회의 직후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다.

9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를 열어 소관 국별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심사,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처리한다.

10월 5일, 6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한다.

9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지역 현안 및 구정 전반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마지막으로 10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한 후 폐회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양송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김지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전승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대표발의 조례안 7건을 비롯 총 2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