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도입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도입
  • 이승열
  • 승인 2022.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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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항·철도·항만 등 846개 특별관리시설물 대상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소방청은 오는 12월1일부터, 화재 등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관리시설물에 대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재예방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특별관리시설물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13개 용도 시설(5006개소)을 말한다. 이 중 8개 용도(공항시설, 철도역사, 도시철도역사, 항만시설, 지하구(공동구), 천연가스인수기지, 가스공급시설, 발전소) 846개 특별관리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대상이다. 이들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화재예방안전진단 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진단을 받아야 한다. 

화재예방안전진단은 소방분야뿐만 아니라 전기, 가스, 건축, 화공, 위험물 등 다양한 화재위험요인을 조사하고 그 위험성을 평가해 맞춤형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특히, 시설 위주의 점검에서 벗어나 비상대응훈련평가 등 관계자들의 화재안전 인식에 대해서도 진단한다. 

그동안 특별관리시설물은 민간의 ‘소방시설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소방특별조사’를 통해 점검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이천 물류센터 화재 및 여수산단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화재 사고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는 것이 소방청의 설명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은 소속 시설물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인지 확인하고, 예산 및 진단 일정 등 사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