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당, “스토킹 피해 방지 관련 법 개정 촉구”
더민주당, “스토킹 피해 방지 관련 법 개정 촉구”
  • 문명혜
  • 승인 2022.09.21 11:04
  • 댓글 0

정진술 대표의원, “재발 방지 위한 제도 마련에 총력”
정진술 대표의원
정진술 대표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진술 대표의원(노원4)은 20일 “신당역 살인사건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 끔찍한 스토킹 범죄이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명백한 젠더폭력”이라면서 “특히 경영효율화라는 시장논리가 불러온 구조적 참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16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 중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소속 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깊은 상처를 드리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진술 대표의원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정의 주요 견제자이자 감시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이같은 사회적 비극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ㆍ정책적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의원은 이에 스토킹 피해 방지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영효율화를 내세운 필수인력 감축의 전면 재검토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의원은 관련 법 개정과 관련, “현재 스토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합의종용, 합의를 빌미로 한 가해자의 ‘제2의 스토킹’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비롯 스토킹 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