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전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사설 / 지하철역 스토킹 살인, 전면적인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09.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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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서울교통공사 소속 20대 여성 역무원이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였던 스토커에게 살해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신변보호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노원 세 모녀 살인 사건의 김태현, 흥신소에서 구한 주소로 옛 여자 친구 가족을 해친 이석준 등 스토킹 살인의 충격이 채 가시지도 전에 또 한 사람의 여성이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무방비로 희생돼 충격을 주고 있다.

가해자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돼 재판에 넘겨져 직장에서 직위해제 되고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다가 지난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해온 1심 재판부의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보복성 살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우리를 더욱 놀라게 하고 있다.

이번에도 피해자는 지난해 용의자를 고소하면서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대상이 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연락금지, 인신구속 등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는 이뤄지지 않는 등 법테두리 속에서도 보호를 받지 못했다.

경찰이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잠정조치 신청이나 신변보호 연장은 경찰 직권으로도 가능해 사안을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법적 한계로 인해 스토킹 사건은 기소 이후 36%가 공소기각으로 끝나는 실정이다.

국회와 정부는 스토킹범죄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없애기 위해 적극 협조해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물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항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아울러 더 이상 스토킹 범죄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나오지 않도록 반의사불벌죄 폐지, 검찰과 법원의 영장 청구와 발부 기준, 가해자 위치추적 신설, 경찰의 신변 안전 조치 강화 등 제도적인 허점을 철저히 보완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전면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