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 철회 촉구 성명
홍준표 대구시장, 장애인차별금지조례 개악 철회 촉구 성명
  • 시정일보
  • 승인 2022.09.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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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32개 단체 참여

[시정일보] 지난 8월10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하 ‘장애인차별금지조례’)를 통해 기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를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 규정을 삭제하며, 기존 위원회의 기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합 운영할 것임을 입법예고 했다.

대구시는 이번 개정의 주요 이유를 2022년 7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행정안전부가 2009년, 2015년 등 이미 통상적으로 자치법규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의 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주문해 왔음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는 그 독자적인 운영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따라 조례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별도 유지돼 온 바 있다고 말했다.

이번 위원회 폐지를 위한 조례 개정은 중앙정부가 아닌 홍준표 시장의 의지가 관철된 것으로 봐야 하며, 홍준표 시장은 이미 당선 이후 수차례 공무원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책임회피성의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정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한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를 통폐합의 대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대구시는 장애인차별금지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의 의회 보고 의무 △매 5년 마다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 수립의 의무 △기타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개발과 사업 추진 등의 의회 보고와 홈페이지 공표의 의무 등 2011년 조례 제정 및 시행 이후 규정된 의무를 그 어느 하나 제대로 수행해 온 바 없으며, 이런 전반의 시정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한 위원회를 연 1회 수준으로 형식적으로 운영해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없게끔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나아가 장애인차별금지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아닌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직접적인 상위법으로 하고 있는 조례이며, 사회보장을 다루는 장애인복지법과 차별금지를 다루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의 개념과 법률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상이해 연 1회 개최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로 통폐합 하는 방안은 매우 형식적이고 면피성의 대구시 행정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준표 시장은 "애초 법령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는 정비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이를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바꿔서라도 폐지하겠다고 나선 것이며, 무엇보다 이러한 사실을 현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전했다.

 

[참여단체] 나로장애인자립생활주택지원센터, 노동당 대구시당, 녹색당 대구시당, 다릿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기본소득당,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여성광장,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준),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피플퍼스트, 무지개인권연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빈곤과 차별에 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소우주 성문화인권센터, 우리복지시민연합, 이주와 가치,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공감네트워크 쌤쌤,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구지부 북구지회,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대구지부(준), 정의당 대구시당, 진보당 대구시당, 질라라비장애인야간학교, 한국농아인협회 대구광역시협회,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가나다순, 32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