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구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촉구 건의
동대문구의회, 구청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촉구 건의
  • 양대규
  • 승인 2022.09.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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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의원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박남규 의원
박남규 의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와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동대문구의회 차원의 인사청문회 도입을 촉구하는 ‘의회·집행부 간 행정협약 체결 건의안’이 의회사무국에 접수됐다.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회기동, 휘경1·2동)은 이필형 구청장에게 동대문구청 산하 주요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그는 건의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한 인사검증시스템을 통해 주요 기관장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사람을 중용(重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는 이미 2000년부터 인사청문회 제도를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며 국회의 효과적인 행정부 견제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국회·행정부와 같은 기관대립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것은 양(兩) 기관(의회·집행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의회·집행부 간 행정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 2021년 기준, 전국 17개 중 16개 광역의회와 서울 관악구의회·강동구의회, 경기 과천시의회·의왕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에서 의회·집행부 간 행정협약 등의 방법으로 산하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한 바 있다.

박 의원은 “현재도 국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제도 도입에 공감하는 지방의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동대문구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선도적으로 주도해야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인사(人事)가 곧 만사(萬事)”라고 밝힌 박남규 의원은, “인사청문회 도입을 통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검증은 구민에게 신뢰받는 동대문구를 만드는 첩경이 될 것”이라며,

“구청장은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의 등용 △구청 산하기관의 지속가능한 운영 △주민의 알 권리 보장 △임명권자의 임명행위에 대한 정당성 부여 그리고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자치분권의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에 박남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위한 서울시 동대문구청장의 행정협약 체결 촉구 건의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9월 21일부터 10월 1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제316회 정례회(1차)를 통해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동대문구청장에게 건의안을 이송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