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체육회 총회 회장선임 및 대의원 결의 효력 정지
대한노인체육회 총회 회장선임 및 대의원 결의 효력 정지
  • 시정일보
  • 승인 2022.09.2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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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체육회 총회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인용

[시정일보] 대한노인체육회는 지난 7월14일 대전시 소재 코레일회관에서 대한노인체육회 회장선거 및 임원선출을 위한 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장선거는 강모 회장이 2021년 10월31자로 사임함에 따라, 2년5개월 임기의 보궐선거로 실시됐다.

이날 회장선거는 회장입후보자의 후보자 등록 위배, 기탁금 미납, 총회 정족수 산정과 위임절차의 하자, 고지된 안건 외 다른 결의, 투표용지 사전배부, 비밀 투표 위반 등 총체적 하자가 발생했다.

또한 수십명이 회의장을 사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하는 가운데 결의가 진행돼 그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 김모 대의원외 수인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총회 결의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관계자에 따르면 “노인체육회의 내홍의 원인은 김모씨가 2년 전 협회 운영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회장직을 사임했으나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을 회장으로 선임하려는 무리수”라고 말했다. 

이날 선출된 이모 회장은 임원 인선에서 노인체육전문가를 인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없는 자신들의 측근을 대거 기용해 노인체육회 사유화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으며 임원 임명과 관련한 비자발적 기부금을 요청한다는 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노인체육은 사회로부터 격리되고 소외된 노인들에게 운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한체육회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명감을 갖춘 리더를 원하고 있으나 김모 전 회장과 일부 세력이 결탁해 노인의 입장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유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시대 870만 노인들의 희망인 노인체육 환경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명을 가진 분들이 노인체육회의 리더로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열리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