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국 최초 ‘청년상인 지원조례’ 제정
성동구, 전국 최초 ‘청년상인 지원조례’ 제정
  • 이승열
  • 승인 2022.09.2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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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목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성동구청
성동구청

 

[시정일보]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전국 최초로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 제정안은 지난 7일 폐회한 제26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성동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상인을 지원해 기존 상인과의 상생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이다.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상인’은 영업장이 성동구에 있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상인을 말한다.

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면서 매출 감소와 폐업 등 개업 초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상인의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조례 제정에 따라 구는 청년상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과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상인에게 창업과정 교육부터 기초적인 세무 강의, SNS온라인 마케팅, 성공한 사업 노하우 공유·멘토링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청년상인 경진대회를 열어,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도 선발할 계획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청년상인에게 응원과 힘이 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청년상인이 성공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