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선 의원,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발의
이경선 의원,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2.09.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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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이경선 의원
이경선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대문구의회 이경선 의원(국민의힘ㆍ연희동)이 주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자 <서대문구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발의했다.

최근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주민과 함께 건강한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경선 의원은 조례발의와 관련, “<의정모니터 운영>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직접 반영, 건강하고 투명한 지방자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의정모니터>를 통해 의원들 스스로 더욱 긴장하면서 의정활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선 의원은 조례발의에 앞서 지난 9월2일 구의회 2층 의정연구실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의정모니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동일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실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던 만큼 사전에 의원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감, 향후 의정모니터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간담회에서 모아진 의정모니터 운영 방향,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위촉, 의정모니터 운영위원회 구성 등 세부 의견은 이번 조례안에 그대로 반영됐다.

이를 토대로 향후 의정모니터는 서대문구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제안하고,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ㆍ개정 및 폐지 관련 건의, 구정 및 의정 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ㆍ구민 불편사항 건의, 의회 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 등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