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팔당호 수질보전 캠페인
남양주시, 팔당호 수질보전 캠페인
  • 시정일보
  • 승인 2022.10.0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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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9월30일 남양주시 팔당 상수원지킴이(회장 이대용)가 팔당호의 수질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질보전 캠페인을 벌였다고 밝혔다.

팔당 상수원지킴이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이날 상수원보호구역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염원하며 팔당호 수질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상수원지킴이들은 팔당호를 위한 주민 자율 실천과제를 논의했으며, 하수처리장과 상수원보호구역 일대를 돌아보며 팔당호의 유역관리 현장에서 수질보전 캠페인을 전개했다.

상수원지킴이들은 그간 하천 정화활동과 더불어 쓰레기 투기, 불법 낚시 등 상수원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계도하는 등 팔당호 수질 개선을 위해 힘을 기울여왔다.

상수원지킴이 이대용 회장은 “우리 조안면 주민들은 팔당 상수원을 지키는 주체로서 상수원 수질오염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정화 활동 등을 통해 주민들 스스로 물을 아끼고 보전해 왔다”며 “우리의 노력이 헌법재판소에 잘 전달돼 본안 심리 중인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 조안면 주민들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수도법>과 <상수원관리규칙>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의 설치, 영업 허가 제한 등의 규정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 10월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며, 헌법재판소는 한 달 뒤 전원재판부에 본안을 회부하는 결정을 내리고 현재까지 헌법 합치 여부를 심사 중이다.

그간 남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제도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토론회 개최, 공동 성명서 발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왔으며, 지난해 11월 생활 하수의 상수원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안면 공공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 처리 관로 사업’을 완료하는 등 수질보전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