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현 위원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김덕현 위원장, ‘스토킹 피해자 지원 조례’ 발의
  • 문명혜
  • 승인 2022.10.0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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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정책 시행 체계 마련
김덕현 위원장
김덕현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더민주당ㆍ연희동)이 이의 예방을 위한 관련 조례를 발의해 눈길이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얼마전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은 국민적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법과 제도 자체가 부족한 상황 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김덕현 위원장이 이번 대표발의한 조례는 지자체 차원에서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ㆍ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계획 수립 시행, 피해자 보호 지원, 정부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총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 심리 상담은 물론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현 행정복지위원장은 조례발의와 관련,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등 여전히 많은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까지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서대문구의회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