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한 오존저감 규정 마련
서울시 대기질 개선 위한 오존저감 규정 마련
  • 문명혜
  • 승인 2022.10.05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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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대기환경개선 지원 조례’ 개정 발의
정준호 의원
정준호 의원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민주당ㆍ은평4)이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친환경 의정활동에 나섰다.

정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소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이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대상 배출원(사업장)을 오로지 세탁소로 한정하고 있어, 정준호 의원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비규제 대상이던 인쇄소, 도장시설, 직화구이 음식점 등도 규제대상과 재정지원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소규모 배출원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대기환경개선의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겠지만 조례에 근거한 생활주변 소규모 배출원 관리를 통해 향후 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에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탄소중립이라는 신경제질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제안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