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본관·신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인천시의회 본관·신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획득
  • 강수만
  • 승인 2022.10.0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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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 '내진 특등급'
인천시의회(의장 허식) 본관·신관 건물이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내진 특등급을 받았다.
인천시의회(의장 허식) 본관·신관 건물이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내진 특등급을 받았다.

[시정일보 강수만 기자] 인천시의회(의장 허식) 본관·신관 건물이 특·광역시의회 청사 최초로 내진 특등급을 받았다.

4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지진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4월 ‘의회 청사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설계 용역’을 실시했고, 내진보강이 필요한 준공(1991년) 30년의 인천시의회 본관동 청사에 대해 대대적인 공사를 진행했다.

시의회 본관동 내진보강공사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2~4월)에 이어 공사(5~6월)를 실시,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이후 지진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시의회는 지난 6월(의회 본관동)과 8월(의회 별관동)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신청했다.

이어 7월부터 두 차례 국토안전관리원 전문심사원이 청사를 방문해 인증자격에 대한 서류 및 현장 검증을 거쳐 지난달 15일 행정안전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이번 내진 특등급은 특·광역시의회 청사 중 처음이라 그 의미가 더 크다.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이 내진 설계·시공·보강이 이뤄진 건축물을 대상으로 인증심사단을 파견해 서류 심사, 현장 실사 등을 검토한 후 인증심사로 내진 성능이 확보된 안전한 시설물에 인증서와 명판을 발급하는 제도다.

허식 의장은 “이번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계기로 시민과 직원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하게 시의회를 방문·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4일 허식 의장을 비롯해 이봉락·박종혁 부의장, 변주영 사무처장, 의회사무처 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내진 특등급)’명판식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