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2023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진
남양주시, 2023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사업 추진
  • 시정일보
  • 승인 2022.10.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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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단지별 최대 3천만원 지원

[시정일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지난 6일 공고를 통해 ‘2023년도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동안 총 546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는 6억6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33개 단지에 사업비를 지원했으며, 오는 2023년에는 지원 금액을 확대해 공동주택 단지별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용검사 후 10년이 넘은(2012.12.31. 이전 사용검사 완료) 공동주택으로, 옥상 방수, 도로 재포장, CCTV 교체 등 단지 내 공용 시설물의 개·보수 공사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을 받게 되는 공동주택은 총 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의무 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민의 2/3 이상 동의)을 거쳐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남양주시보 또는 남양주시 홈페이지(https://www.nyj.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해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오는 11월30일까지 남양주시 주택과(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신관 2층)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사업 계획 공고를 시작으로 지원 신청 단지의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거쳐 오는 2023년 1월말까지 지원 대상 단지를 결정해 2월부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