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 주민들도 함께
불법광고물 단속, 주민들도 함께
  • 시정일보
  • 승인 2007.10.0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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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10월부터 명예감시원제 도입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미흡한 불법 옥외 광고물 단속과정에 주민들도 직접 참여할 기회를 마련해 화제가 되고 있다.
명예감시원제라 이름 붙여진 이 제도는 주민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 이면도로, 주택가 골목 등 구에서 상시 단속하기 어려운 지역의 불법광고물을 직접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제도다.
제거가 어려운 고정 광고물은 시 또는 구청에 신고해 철거를 유도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구는 먼저 관내 광고협회의 추천을 받은 50명의 주민을 1차적으로 명예감시원으로 둘 예정이다. 명예감시원 위촉식은 5일에 진행하면서 명예감시원들에게 조끼, 모자, 명예감시원증을 지급 단속 활동에 광고주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벽보, 전단지 등은 야간,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수시로 부착되는 골칫거리라 구의 행정력만으로 100% 이를 근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면서 "명예감시원제가 활성화되면 사각지대의 불법광고물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는 이와 별도로 불법광고물 근절에 대한 대 시민 홍보활동도 함께 펼쳐 입체적 정비, 단속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