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입 정부 개정안 확정, 국무회의 의결
행안부, 지방세입 정부 개정안 확정, 국무회의 의결
  • 양대규
  • 승인 2022.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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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적용 대상 확대,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등 마련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가 11일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지방세 납부의 형평성을 높이는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 정부안을 확정했다.

지난 8월12일 입법예고 했던 개정안 중 확정된 주요 개정 내용은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대상이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된 것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를 유지한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도 비영리단체로 보고 주민세 감면 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현행 수준 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지원의 차원에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역 내 창업 기업이나 신설ㆍ이전 사업장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도 신설했다. 창업 및 신설 기업은 5년간 취득세와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고, 이후 3년 간은 50% 수준으로 경감한다.

납부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처분기간이 경과하더라도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감면된다. 이는 중과 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경우 조세회피 의도가 없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이와 함께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해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전 5월 확정신고 납부기간에서 2개월 연장해 7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정부안은 향후 국회에 제출돼 심도 있게 논의된 후, 연내 최종 확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지방 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