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공공기관 인사행정제도 안내서 최초 발간
인사처, 공공기관 인사행정제도 안내서 최초 발간
  • 양대규
  • 승인 2022.10.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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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분야 12가지, 제도안내 분야 7가지로 나눠 발행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사혁신처가 인사행정 서비스의 노하우를 담은 안내서를 발간해 공공기관 대상 인사행정 서비스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인다.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사행정 서비스와 공직윤리제도를 운영해 왔고 이번에 종합안내서를 처음 발간했다.

안내서는 공공기관에 지원 중인 지원서비스와 서비스에 적용되는 제도 안내로 구분돼 있다.

지원서비스 안내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활용 △정부 민간인재 영업지원(헤드헌팅) △공정채용 지원 △전문분야 인사교류 추진 △적극행정 유공포상 등을 담았고, 제도 안내와 관련해서는 △재산등록 △재산공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취업제한 등을 담았다.

이번 안내서는 공공기관에서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별 주요 내용, 활용 방법ㆍ절차를 알기 쉽게 제작했다.

이정민 기획조정관은 “인사행정에 대한 인사처의 전문성과 비결이 공공부문 전반으로 확산돼 공공부문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내서에 관심있는 국민은 인사처 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모든 공공기관에 전자파일 형태로 배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