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 협업으로 국민 안전교육 추진력 강화
정부, 부처별 협업으로 국민 안전교육 추진력 강화
  • 양대규
  • 승인 2022.10.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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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31일까지 ‘2023년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행안부 추진실적 실태점검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행정안전부는 안전 교육의 체계 강화 및 분야별 교육 활성화를 핵심으로 하는 ‘제2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2023~2027)’을 추진한다.

‘국민의 일상이 안전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으로 추진하는 이번 계획은 국민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 능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6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부처별로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다.

6개 추진 분야는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 △안전교육 활성화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안전교육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사회 안전교육 지원이다.

안전교육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기존 생애주기별 개인 안전역량을 맞춤형으로 제시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를 개편하고,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해 내년부터 안전교육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통합 제공한다.

안전분야별 교육활성화를 위해 6대 안전분야(생활안전ㆍ교통안전ㆍ자연재난안전ㆍ사회기반체계안전ㆍ범죄안전ㆍ보건안전)에 각각 22개 주관 부처를 지정해 안전 세부영역 별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 지도’ 기반의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안전 취약층을 위한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병행한다.

1시도 1체험관 건립을 원칙으로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 확대를 위한 추가 체험관 설립과 함께 안전교육 주관 부처별로 필요한 체험교육도 실시한다.

‘국민 안전교육 플랫폼’ 에는 교육 대상자들과 관련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분야별, 생애주기별로 부족한 분야의 콘텐츠 및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한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안전교육 수요기관과 전문인력의 매칭을 지원한다.

사회 안전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과정을 각 주민자치센터에 개설 및 운영해 안전교육의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말까지 ‘2023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추진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안전교육 주관부처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2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주요과제를 세심하게 추진해, 국민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