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18일·25일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
서초구, 18일·25일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
  • 정응호
  • 승인 2022.10.18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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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올해로 5회째...온라인으로 무료 강의

[시정일보]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장애인에게 갑작스러운 법적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은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째다.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주제로 18일과 25일에 총 2회 강의를 진행한다. 18일에는 법무부의 장정은 진술조력인이, 25일에는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이정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한다.

구 관계자는 “발달장애인들의 경우 사건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변호할 수 있도록 신뢰관계인이나 진술조력인의 도움이 필요한데, 관련 제도나 절차 등을 몰라 억울함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며 해당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교육은 유투브 채널 ‘참새TV’를 통해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궁금한 사항을 16일까지 접수받는다. 교육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사법절차상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세심히 살펴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