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제8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17일 6명의 민간위원을 위촉하고 출범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분쟁 등을 조정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다.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촉직 민간위원 6명(위원장 포함)과 중앙부처 공무원인 당연직위원 5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임형욱 변호사가 임명됐으며 김남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배정아 전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대희 법률사무소 소망 변호사, 심준섭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등 5명이 민간위원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제8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임 위원장은 현재 법무법인 충무 대표변호사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으로 재임 중이다. 국토교통부 갈등관리 심의위원회 위원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해 향후, 위원회의 토지 관할 결정 분쟁 조정에 있어 전문성이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시ㆍ도 간 또는 시ㆍ도를 달리하는 시ㆍ군 간의 분쟁 조정 △매립지 및 등록누락 토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결정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변경 조정 사안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그동안 평택ㆍ당진항 매립지, 새만금 매립지 등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과 인천 송도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관리권과 관련한 분쟁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대한 분쟁 해결에 있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가 지역 분쟁을 공정하고 원활하게 조정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