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위원장, ‘수도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봉양순 위원장, ‘수도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 문명혜
  • 승인 2022.10.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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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파된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부담경감 근거 마련
봉양순 위원장
봉양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겨울철 한파와 같이 자연재해로 인해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동파된 경우 교체비용을 서울시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조례가 개정돼 눈길이다.

서울시의회 봉양순 환경수자원위원장(더민주당ㆍ노원3)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봉양순 위원장은 “작년 5월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중 상당수가 사용자 관리소홀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해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비용 일부를 해당 사용자에게도 부과하도록 개정했다”면서 “하지만 올초 극심한 한파 당시 시민들의 적극적 보온조치에도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민원이 많아 자연재해로 파손시 교체비용 전액을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조례를 손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상대적으로 수도계량기 동파가 자주 발생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낮추고자 제안했다”면서 “한파 대비에 취약한 서울시민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