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방연구원 설립’
  • 양대규
  • 승인 2022.10.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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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지역맞춤형 발전전략 확대 수립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서도 지방연구원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연구원 설립 기준 완화 및 공시제도 세부사항 변경을 담은 <지방연구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26일 <지방연구원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정한 것으로 지방연구원의 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제18조2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신설됐다.

지방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년도 결산서ㆍ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ㆍ인건비 예산 집행현황ㆍ재무현황의 변동 등을 공시해야한다.

지방연구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보고서 등은 연구실적을 달성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하며,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을 공시해야한다.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와 외부기관의 감사 결과 및 이행 조치에 관한 내용은 결과 보고 후,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한다.

지방연구원을 설립 할 수 있는 도시의 인구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에서 설립이 가능했으나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기도 8곳, 충북 1곳, 충남 1곳, 전북 1곳, 경북 1곳, 경남 1곳이 새롭게 설립 가능한 도시가 됐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의 도시는 <지방연구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방연구원 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지방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어 앞으로 지역 맞춤형 발전전략을 더욱 확대해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새로 도입되는 공시제도에 따라 지방연구원들이 투명하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정된 법령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도시들의 원활한 지방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