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SPC그룹 사건을 통한 노동현장 안전장치
사설 / SPC그룹 사건을 통한 노동현장 안전장치
  • 시정일보
  • 승인 2022.10.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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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제빵업계 대표기업인 SPC그룹의 SPL 평택공장에서 샌드위치 소스 배합 기계에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 사망했다. 지난 15일 새벽 6시20분경이다. 야간 근무를 하면서 1인 노동을 하다가 생긴 사건이다. SPC그룹의 사건은 최근의 일만은 아니다.

이은주 의원(정의당)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다. ‘최근 5년간 SPC그룹 계열사의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명에 불과하던 산재 재해자 수는 2018년 76명으로 급격히 늘어난 이후, 2021년 147명에 달했다. 2022년 9월 기준으로 이미 115명의 산재 재해자가 발생했다.

SPC그룹의 여러 계열사 중 파리크라상, (주)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주), SPL(주) 등 대표적인 4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파리크라상은 SPC그룹의 대표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의 운영사다. (주)피비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의 제빵인력을 채용하는 업체다. 비알코리아(주)는 SPC그룹의 브랜드인 던킨도너츠와 베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SPL(주)은 SPC그룹 계열사에 냉동생지 등 반죽과 소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재해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파리크라상에서는 넘어짐이 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 23건, 절단·베임·찔림이 22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재해 건수는 4건이었다.

이렇게 사건이 불거지면 현장의 노동자는 위험을 느낀다. 당연히 회사에 위험에 따름 시정을 요구한다. 회사는 노동자의 의견을 방관한다. 사망사고의 일주일 전, 기간제 근로 노동자가 끼임 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는 치료도 등한시했다. 그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혼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건 사고가 나면 정부와 관계 기관은 북새통이다. 이번엔 국감 중이어서 국회에 나온 그룹사 대표가 국회에 나와 고개를 숙이며 사과를 했다. 문제는 사과에 있지 않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에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상시 근로가 50인 이상 (50인 미만 경우 2024년 1월 적용) 사업장에서 노동자에 대한 법이 현실적으로 준엄하게 작동되는 가다. 전문가의 의견은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매우 모호함하다고 지적한다. 현장의 법이 노동자에게 가까운 법이 되고 경영자에게 엄한 법으로 나아갈 때 법의 효율성이 나타나게 된다. 지금까지 법이 만들어 지면 사용자 측은 기업 경영 위축과 기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며 항거하며 헌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승소하는 때도 있었다.

법이 만들어져도 기업에 손을 들어주는 법이 문제다. 노동자와 노조를 배제한 기만이 만연된다. 시민이 불매 운동에 들어가면 기업은 반짝 반성의 기미를 보인다.

차제에 정부와 기업은 안전대책을 촘촘하게 만들어 노동자가 우선이 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데 경영자 측이 장례식장에 빵을 들고 나가 사과하는 지각 없는 행동도 돌아보길 바란다.

노동자가 피해를 당하면 증언에 두려움도 제거되는 장치도 필요하다. 경영자의 반짝 반성은 기만이다. 노동자는 경영자의 가족이라는 시민의식도 갖춰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