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157원 확정
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1,157원 확정
  • 정칠석
  • 승인 2022.10.30 13:20
  • 댓글 0

올해보다 3.6% 인상, 월 233만1813원

[시정일보]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가계지출,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1만766원에서 3.6%(391원) 인상된 1만1157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9620원보다 1,537원 많은 금액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근무 기준 233만 1813원이다. 법정 최저임금 월 환산액 대비 32만1233원 더 높은 수준이다.

이번 결정으로 인상된 생활임금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40여명에게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삶을 영위하도록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하는 임금이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기재 구청장은 “물가상승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이번 생활임금 결정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