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배출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배출
  • 문명혜
  • 승인 2022.11.0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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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11월~연말까지 한시 허용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11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원래 배추, 무 등 채소류 김장쓰레기는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하지만 음식물 봉투 최대 규격이 10L 인데다 김장쓰레기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내린 조치다.

배출 허용 기간 단독ㆍ다세대ㆍ공동주택 등 일반가정에서는 김장쓰레기를 배출할 때 20L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버릴 수 있다.

다만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시 반드시 ‘김장쓰레기’ 임을 명시하는 종이 등을 부착해야 하며, 지정된 요일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해야 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다량의 김장쓰레기를 배출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고, 혼합배출도 방지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