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서울시, 내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착수
  • 문명혜
  • 승인 2022.11.0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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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 활용…내년 4월말 결정ㆍ공시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내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한 공시지가 조사에 착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 부과기준에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11월22일까지 대상 필지를 파악할 계획인데, 대상 토지는 87만여 필지로 추산된다.

자치구 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와 서울지역 실거래가 등 부동산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표준지를 기준으로 개별지 특성과 비교해 지가를 산정할 예정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에 의해 산정된다.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 개별토지 특성을 분석 후 차이에 따라 토지가격비준표상의 가격배율을 곱해 개별토지에 대한 ㎡당 가격이 결정된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완료되면 전문가(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거쳐 2023년 3월17일부터 4월5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토지소유자 등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된다.

이후 각 자치구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내년 4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그동안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각종 세 부담이 중대한 현안이라 판단, 권역별ㆍ용도별 균형성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현실화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정부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시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는 만큼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한다”면서 “공정한 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치구와 지속적인 협업을 추진하는 등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