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최종 명칭, ‘고향사랑e음’으로 선정
고향사랑기부제 최종 명칭, ‘고향사랑e음’으로 선정
  • 양대규
  • 승인 2022.11.0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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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투표, 3차 전문가 심사 거쳐 최종 선정...원스톱시스템으로 기부편의 높여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지자체에 기부확산을 통해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의 명칭이 ‘고향사랑e음’으로 최종 선정됐다.

2위는 ‘고향애(愛)기부’, 3위는 ‘고향애(愛) 기부해(偕)’가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1일부터 9월27일까지 지자체에 제출된 121개 명칭안 중 1차 내부심사를 거쳐 선정된 10개 안에 대해 2차 국민투표와 3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e음’은 지자체에 대한 기부를 통해 주민복리 증진과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법>과 함께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기부금 납부와 답례품 선택, 배송, 자동 세액처리 공제 등을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며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해 소속 주소지에는 기부가 불가능하도록 하고 기부자의 기부금액 한도도 실시간 조회를 가능하게 해 기부 편의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당 기부금 한도는 연간 500만원이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 가능하다. 10만원 이하의 기부액은 100%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시에는 16.5%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자가 연말 정산시 자동으로 기부세액공제가 되도록 국세청과도 연계한다.

또한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전국 243개 지자체가 제공하는 답례품을 편리하게 찾아보며 기부가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의 다양화 뿐만아니라 답례품 배송현황도 실시간 확인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다양하고 참신한 명칭을 제출하고 투표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린다”면서 “고향사랑e음이 기부자가 원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구축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