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과 동일 적용, 장례비 최대 1500만원ㆍ구호금 2000만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이태원 사고 외국인 사망자 유가족 생활안정금을 지원한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장례비 최대 1500만원, 구호금 2000만원 이다.
당초 외국인 사망자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소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금 지급을 담당키로 한 것을 변경하고 용산구가 전담키로 했다. 지원예산은 구 예비비로 지원 후 국비로 사후 보전 받는다.
대상자는 총 26명으로 △이란 5명 △중국 4명 △러시아 4명 △미국 2명 △일본 2명 △프랑스·호주·노르웨이·오스트리아·베트남·태국·카자흐스탄·우즈벡·스리랑카 각 1명이다.
내국인과 동일하게 유가족 숙박비에 대해서도 한 가구 당 1박 기준 최대 7만원을 제공한다.
신청서류는 구호금·장례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통장계좌 사본이다. 서울시 등에서 파견한 유가족 1대1 담당공무원이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대사관, 외교부가 유가족 여부를 확인하면 구가 구호금, 장례비를 지급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내국인과 동일한 생활안정자금 지원 결정을 해주신 정부에 감사드린다”며 “지급절차를 매끄럽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시, 외교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는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함께 외국인 유가족, 목격자 대상 심리 상담을 5일까지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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