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추진 위한 특별법 의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통합 추진 위한 특별법 의결
  • 양대규
  • 승인 2022.1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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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기회발전특구’ㆍ‘교육자유특구’ 지정 근거 마련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를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통합법률안은 기존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제정한 것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확정된 통합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중앙부처가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수립한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대한 이행 평가를 기존 5년 단위에서 매 년 시행하며, 해당 계획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수립한다.

또한 지역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에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ㆍ운영 근거를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에 대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교육자유특구’는 공교육의 다양성 확보 및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정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한다.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회의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보고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변경한다.

지방시대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추가하고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11월 중 통합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 후, 신속히 확정되도록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실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