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방안 발표
정부,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방안 발표
  • 양대규
  • 승인 2022.11.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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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수요 산정방법 확대, 지방재정건정성 강화에 초점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지난달 31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자체 재정 건전성 강화를 골자로 한 보통교부세 운용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나눠지는 데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단체에 재원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교부세는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의 차이 발생액 중 재정부족액을 기준으로 교부하며 올해, 166개 지자체에 교부된 바 있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2023년 정부 예산안 기준 66.6조원 규모이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 19.24% 중 97%로 정해져 있다.

이번 운용 방안을 살펴보면 기업의 지방 이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산업경제비를 산업단지 수요에 맞춰 신규 편성하고, 대도시 소재 기업 이전의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액 300%에 대한 보전을 실시한다. 혁신도시의 경우 산업거점으로의 역할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에 준해 지원한다.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을 기존 6개월 기준에서 36개월로 변경해 지역 인구가 급감할 경우 인구감소지역에서 보통교부세를 좀 더 안정적으로 운용 및 관리하도록 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자 출산장려 반영률 50%를 확대 적용한다.

지방재정건전성 측면에서 중위 기준 지자체 기준 현금성 복지를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과다 지출한 경우 페널티를 부여한다.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초과할 경우 초과분만큼 감액해 자율적 인력감축도 지원한다.

또한 동일 시설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간 협력 수요의 산정방식을 약 67% 확대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지역 기피시설 운영을 지원하는 효과도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10월31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 시행 후, 2023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자체에 교부되는 보통교부세를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면서 “지자체와의 공감대 속에서 대내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를 혁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