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고위공직자 재산확인 접근성 간편화
인사처, 고위공직자 재산확인 접근성 간편화
  • 양대규
  • 승인 2022.11.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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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직윤리시스템’으로 고위공직자 재산현황 공개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인사혁신처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사처에서 운영하는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현황 공개가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이 공직자의 재산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경우에만 제재대상이 됐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도 제제 대상이 된다.

이를통해 소속 기관의 개발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제재함으로써 공직자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직종 별 재산등록의무자 범위도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에 따라 달리하면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모든 직원은 담당 업무와 상관없이 재산등록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해당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환경 미화 등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외 재산등록 시 등록 의무자가 자동차나 회원권 보유 정보를 제공받아 누락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직윤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개는 투명하게, 제재는 엄하게, 제도 운영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 신뢰를 제고해 공직자들이 소신을 갖고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1~12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