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업무상 재해, 법적 보상 근거 마련
공무원 업무상 재해, 법적 보상 근거 마련
  • 양대규
  • 승인 2022.11.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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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민간근로자와 동일 보상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업무상 스트레스 및 질병 등이 민간근로자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가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적 어려움 등을 겪는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 심의 이후,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 기준’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으나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무원의 재해도 민간근로자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보상할 수 있게 됐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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