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도 죽지않은' 무연고 사망자
'죽어도 죽지않은' 무연고 사망자
  • 신일영
  • 승인 2022.11.10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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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친족 없으면 '사망신고' 어려워, 절차정비 필요

[시정일보] 무연고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 10년간 3배가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사망자 31만명 중 1%가 넘는 3488명이 무연고 사망자로 확인됐다. 2022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수는 2314명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연고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경우를 말한다.

문제는 무연고 사망자의 사망신고가 어려워 실제로는 사망해도 법적으로는 사망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주변인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지난 2021년 12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사망한 A씨도 이 사례에 해당한다.

A씨는 당시 코로나19와 노환ㆍ지병이 겹쳐 사망했고, 천안화장장에 안치됐다. 명백한 사망자이지만, ‘사망자’가 아닌 ‘사망의심자’로 분류돼 있다.

현행법상 직계 친족이 아니면 사망신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A씨의 고향은 이북으로 1ㆍ4후퇴 때 홀로 남하해 직계가족도, 친척도 없다.

A씨의 지인 B씨는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 장소의 통장 또는 이장 등에 의해 사망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직계존속이 없는 A씨의 경우,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신속하게 사망신고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관계 전문가들은 노령인구와 1인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시대에 법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가족의 형태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어선 현대에 불합리한 제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