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총체적 문제 드러난 국가 안전 대응 시스템 전면 보완해야
사설 / 총체적 문제 드러난 국가 안전 대응 시스템 전면 보완해야
  • 시정일보
  • 승인 2022.11.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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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태원 참사를 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에서는 즉각적인 보고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난 보고 체계가 중구난방이다 보니 주무장관인 행안부장관과 치안을 지휘해야 할 경찰청장이 대통령보다 늦게 상황을 파악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언제부터 우리 정부가 이런 체계가 돼 있었는지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번 참사당시 경찰 대응은 치안 확보라는 경찰의 존재 이유를 의심받게 하고 있다. 이태원 일대 치안 책임자인 용산경찰서장은 식당을 떠나 참사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관용차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갇혀 상황 지휘를 한 흔적이 없었다는데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참사 당시 야간 상황에 서울경찰청장을 대리해 112신고의 접수와 대응을 총괄해야 할 서울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책임자인 상황관리관은 상황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신의 사무실에 있었다고 한다. 비상상황 발생 시 즉시 서울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 상황실에도 알려야 하는 게 그의 주 임무다. 그가 상황실을 지키지 않은 사이 압사를 알리는 긴박한 신고는 즉각적인 대처로 이어지지 못해 구조의 골든타임을 넘겼고 경찰 지휘부에 대한 보고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경찰청장은 개인 일정으로 방문한 충북 제천시에서 밤 11시에 취침하는 바람에 11시32분 문자 보고와 11시52분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이튿날 0시14분 통화로 비로소 상황을 알게 돼 즉시 서울로 출발했지만 이미 상황은 발생한 뒤였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 최고 법에 엄연히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156명, 부상 197명이나 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대한 근무 태만과 기강 해이란 지적이 안 나올 수가 없다.

재해는 철저한 사전 대비가 최선이지만 불가항력적 상황이라면 신속한 사후 대처로 희생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참사에서 경찰과 소방, 행안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간 소통이 단절돼 있어 입체적이고 효율적인 구조가 애초부터 어려웠음이 증명됐으며 특히 행안부는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지만 이번 참사에서 경찰 보고조차 받지 못한 사실도 확인됐다. 차제에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이번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국가 안전 대응 시스템을 전면 보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