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음주 완전 퇴출
서울시가 발주하는 공사장 음주 완전 퇴출
  • 문명혜
  • 승인 2022.11.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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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위해 11월부터 음주 근로자 관리 시행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에서 음주 행위가 완전 퇴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건설공사장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11월1일부터 서울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장 내에서 음주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음주 근로자 관리강화 방안은 공사장별 1일 2회 이상 음주여부를 측정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음주 근로자는 작업에서 배제해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음주 측정은 작업 전, 작업 중 2회 실시한다. 작업 전에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작업 중에도 취약 시간대(중식 이후) 집중 순찰과 의심근로자에 대한 음주 여부를 측정한다.

공사 관계자는 음주 적발 근로자에 대해 다음날 작업 이전에 의무적으로 음주 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음주 예방 관련 교육일지 등 관련 자료를 작성ㆍ관리해 2회 이상 음주 적발된 근로자에게 해당 공사장 영구 출입 금지 조치를 취한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지속되는 건설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장 음주행위 퇴출, 안전보호구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더욱 엄격히 관리해 건설공사장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