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상암동 일대 '담배와의 거리두기' 선포
마포구, 상암동 일대 '담배와의 거리두기' 선포
  • 양대규
  • 승인 2022.11.13 15:19
  • 댓글 0

상암동 1707번지 일대 금연구역 지정, 홍대입구보다 3배 많은 민원 발생
금연캠페인 중인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함께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금연캠페인 중인 마포구청소년지도협회와 함께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오른쪽에서 다섯번째)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사회의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상암동 1707번지 일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구역은 상암동 DMC 홍보관(월드컵북로 366)에서 SBS 프리즘타워(상암산로 82)까지, DMC 문화공원(상암동 1611)에서 CJ E&M과 YTN(상암산로 76) 사잇길로 총 365m 거리이다.

해당 구역은 IT 및 미디어산업 관련 기업체들이 모인 상암DMC 중에서도 방송사들이 집중된 구간이다 보니, 직장인들과 방송사를 찾은 방문객들의 길거리 흡연이 많았다.

이 때문에 해당 구역은 작년 한 해 동안 유동인구가 많은 홍대입구역 출구 주변의 흡연민원 보다 3배 많은 93건의 민원이 발생해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꾸준히 요구됐다.

앞서 구는 지난 9월,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지역주민과 보행자, 인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

총 7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0.7%(638명)이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에 구에서는 이달 상암동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를 실시하고 실효성 있는 길거리 금연 대책을 위해 구역 내에 지정된 흡연공간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이후 12월부터 3개월간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3월1일부터 마포구 상암동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현재 구에서는 도시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유치원‧어린이집 주변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구역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많은 분들이 간접흡연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연정책을 추진해 마포구가 전국의 금연문화 분위기를 만드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