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서울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 문명혜
  • 승인 2022.11.14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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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30일까지 관할 구청 신청…1만㎡ 미만, 200세대 미만 주택단지 대상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빠른 주택공급을 유도하고 소규모 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서비스’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재건축 사업성 무료 분석 대상은 저층주택이 밀집한 지역중 1만㎡ 미만,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다.

사업성 분석을 원하는 주택단지는 1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유형 중 하나다.

시는 그동안 층수 제한 등 제약으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부족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작년 2종(7층)에서 일반주거지역 상향 시 의무공공기여를 폐지했다. 또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2종(7층)에서 아파트를 건축시 심의를 통해 평균층수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해오고 있다.

시는 작년 대비 사업성 분석 대상지 요건을 확대해 소규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전인 주택단지 뿐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단지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더 많은 대상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단지의 합이 1만㎡ 미만, 200세대 미만 복합 단지도 허용한다.

서울시는 작년 서울시내 총 15개 주택단지에 대한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해 주민들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운 바 있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임대주택 계획을 통한 법적 상한용적률 계획, 용도지역 변경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건축계획(안)을 제시한다.

사업 전ㆍ후 자산가치도 평가, 소유자와 주민이 신속하게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추정 분담금까지 산출해 제공한다,

11월1일부터 한달간 토지등소유자의 10% 동의를 받아 신청양식을 작성해 사업지가 위치한 구청 소규모 재건축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2월 사업성 분석 대상지를 선정하고, 내년 3월까지 현장조사, 주민의견 수렴, 건축계획(안) 작성과 감정평가를 진행, 사업 손익을 예측해 추정 분담금을 산출할 예정이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신청양식은 SH공사 누리집 또는 구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면 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성 분석 지원을 통해 서울 시내 소규모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관련 제도개선과 주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