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노인돌보미 서비스 확대
양천구, 노인돌보미 서비스 확대
  • 정칠석 기자
  • 승인 2007.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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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부담비용 50% 경감, 거동불편 어르신 가사지원 혜택 기대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10월부터 노인돌보미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부담금이 과중해 이용을 망설이고 있는 거동불편 어르신들에게 편안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본인 부담금을 50% 경감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소득에 관계없이 가사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매월 36,000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계층에는 본인부담금을 50% 경감해 매월 1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여부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납부액에 의해 결정하게 되며 4인기준 직장가입자인 경우는 건강보험료가 월 34,500원이하, 지역가입자인 경우는 월 34,000원 이하로 납부하는 가정이 해당된다.
노인돌보미 서비스 사업은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매월 총 27시간 범위 안에서 서비스기관의 도우미로부터 식사, 세면, 청소·세탁, 목욕보조, 외출동행 등 가사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올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월 가구소득이 4인기준 529만8000원 이하인 거동 불편 어르신이 계신 가정에서는 누구나 주민등록 거주지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구는 가사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50% 경감을 계기로 더 많은 거동불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다. 양천구는 앞으로도 노인돌보미 서비스 외에도 독거 어르신 보호를 위해 생활지도사 파견, 가정도우미 파견, 도시락배달, 해피콜 전화상담, 방문간호 등 다양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어르신 공경 으뜸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