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난, 사전 예방으로 피해 최소화
겨울철 재난, 사전 예방으로 피해 최소화
  • 양대규
  • 승인 2022.11.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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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15일까지 겨울철 재난 대책기간...특교세 60억원 지원ㆍ제설장비 확충
겨울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겨울재난대응 국민행동요령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현장중심의 선제적 재난 대응과 범정부 협업을 통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염화칼슘 등 제설제를 사전 구매,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지역에 강설 시 신속히 제설이 가능하도록 제설전진기지 981개소를 사전에 구축했다.

이와함께 제설제ㆍ제설 장비 등 자원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 재난자원공동활용시스템을 통해 각 기관 별로 자원 미달 분을 보충하도록 협업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대설ㆍ결빙 등의 교통사고 및 정체 등 도로의 돌발 상황을 대비해 길도우미(내비게이션)를 통해 우회안내 및 도로통제 상황을 신속히 제공할 방침이다.

특히, 기존과 달리 지방도에 대해서도 길도우미(내비게이션)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를 확대해 겨울철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전자의 피해를 더욱 철저히 예방할 방침이다.

지방도로ㆍ고갯길 등 제설취약구간에는 자동제설장치를 전년보다 170여개 추가 설치하고, 보행로ㆍ이면도로 등에는 소형제설장비를 전년 대비 400여개 확대 운용해 보행자 통행 불편 및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그밖에 한파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교세 60억원을 편성, 방한용품 및 온열의자, 방풍시설 등 한파저감시설을 지원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은 11월15일부터 2023년 3월15일까지이며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 이달 말까지 보완사항을 완료하고, 범정부 겨울철 대책에 총력할 방침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겨울철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께서는 기상예보를 확인하시고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