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목
동작구의회,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안' 주목
  • 양대규
  • 승인 2022.11.1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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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림 의원 대표발의...전국 최초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법인 등 포함
김영림 의원이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김영림 의원이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고 있다.

[시정일보] 동작구의회(의장 이미연)는 <동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325회 제2차 정례회 중 열린 행정재무위원회(위원장 민경희)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

김영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ESG 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경영에 있어서 동작형 ESG 경영 활성화와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으며, 전국 최초로 사회적경제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이르기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특히, 이 조례는 동작구 의회 의원 17명 전원 찬성으로 동작형 ESG의 활성화를 위해 여·야 모두 함께 실천해 나가야 하는데 의견이 수렴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공공기관 등이 이행하여야 하는 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 및 혜택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ESG 경영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요소로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비영리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중요성과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있으면 좋은 것’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말하며, “이번 조례안은 주민 행복과 일상의 ESG 실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주민 밀착형 ESG 경영 활성화 조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정 조례안은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