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 제도 마련
정부, 내년 1주택자 재산세 부담 경감 제도 마련
  • 양대규
  • 승인 2022.11.2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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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기조, ’과표상한제‘ 도입...주택세부담 상한제는 폐지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정부가 납세자의 부담 경감을 통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한 2023년 재산세 부과 제도를 마련했다.

먼저 ’과표상한제‘를 도입해 공시가격 급등 시, 안정적인 과표 관리에 나선다. 정부정책변경, 주택시장 과열 등에 따라 공시가격 상승이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과표와 세부담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정부는 0~5% 범위 내로 설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과표를 예측 가능하고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과표상한율 3%를 적용한 1주택자의 경우(전년도 공시가격 2억5천만원)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을 때, 상한율이 없을 경우와 비교하면 납부세액이 13만1000원 정도 줄어든다.

이에 맞춰, ‘주택세부담 상한제’는 폐지할 예정인데 실제적으로 세액증가를 막지 못하고, 기존 과표 계산을 통한 산출세액과의 혼란을 준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다만, 과표상한제 도입 5년까지 유지해, 급격한 세액 급증을 예방한다.

1주택자의 재산세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 및 서민가계 고충을 고려해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낮춘다. 올해,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 내년에는 현행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45%에서 더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다만, 다주택자ㆍ법인의 경우 올해 인하하지 않은 관계로 기존 60%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지하고 일부분 미세조정한다.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 장기 주택보유자에 대해서는 해당 주택의 상속ㆍ증여ㆍ양도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30~70%로 조정, 상한선을 기존보다 10%p 낮춤으로 세부담 상승 부담폭을 줄인다.

세율특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인하를 적용받는 1주택자의 경우, 조합원입주권ㆍ분양권을 상속받아 5년 이내 취득한 주택과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면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변경 사항 중 ‘과표상한제 도입’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되 2024년부터 시행한다. 다른 제도들의 변경 사항은 내년 재산세 부과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2023년 재산세 부과방안과 제도 개선 사항들이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또 최근 고물가ㆍ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서민가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에도 지방세 차원에서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ㆍ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