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24 서비스, 분리세대 열람 가능
정부 보조금 24 서비스, 분리세대 열람 가능
  • 양대규
  • 승인 2022.11.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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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동의 신청 화면 신설, 동의 서식으로 직접 주민센터 접수 가능

[시정일보 양대규 기자] 앞으로 분리 세대 가족 구성원의 보조금 24 서비스 이용 혜택에 대한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정부서비스에 대한 가족공유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세대의 혜택을 자녀가 분리 세대로 거주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조금 24는 중앙부처ㆍ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정부 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 및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정부는 해당 서비스 확대에 따라 공공서비스 열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비, 신청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수혜적 공공서비스 목록 관리 및 맞춤 안내에 관한 규정>고시를 개정해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등본상 가족 구성원이 분리돼 거주할 경우, 분리된 구성원의 보조금24 서비스의 혜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이번 고시가 개정되면서 분리 거주하고 있는 가족구성원이 이용 동의를 신청하면 관련 혜택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가족 이용 동의 신청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분리세대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혜택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용 동의를 신청하는 방법은 분리 세대 구성원이 직접 동의 서식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작성 및 제출하는 방법과 오는 12월 중순이후 신설될 보조금 24 서비스 화면에서 ‘가족등록/관리’에서 ‘내 자료 가족에게 제공하기’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홍종완 행정안전부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디지털 이용이 불편한 부모님까지도 혜택을 챙겨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조금24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서비스 장착에 최선을 다해 진정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해 가겠다”고 말했다.